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우리나라 해군 76㎜ 함포의 주퇴·복좌장치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외국산인 것처럼 속여 해군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경남 김해에 있는 부품 제조사 대표 A(59)씨와 부산에 있는 납품업체 대표 B(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2월 16일자 8면>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해군에 실전배치된 76㎜ 함포의 주퇴·복좌장치의 정비용 부품 구매(33만 달러)를 위해 2005년 실시한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이들은 계약당시 미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3억 28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납품을 하면서 미국 측 거래선에서 발행한 정품제품 인증서를 첨부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서 진위 여부와 이들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역수입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수과정에 국방부 관계자 등의 관련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해군에 실전배치된 76㎜ 함포의 주퇴·복좌장치의 정비용 부품 구매(33만 달러)를 위해 2005년 실시한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이들은 계약당시 미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3억 28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납품을 하면서 미국 측 거래선에서 발행한 정품제품 인증서를 첨부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서 진위 여부와 이들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역수입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수과정에 국방부 관계자 등의 관련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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