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공제회 직원 등 23명… 사상최대 직원 비리
제1·2금융권(은행·저축은행) 임직원을 주축으로 기업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대출 브로커, 공제회 임직원 등 모두 23명이 얽힌 4000억원대 금융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은 구속, 15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금융기관 직원이 연루된 비리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신탁자금을 빼내 투기성 사업에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금융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저축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경남은행 장모(44) 전 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기관에서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사기대출을 받으면서 경남은행에 3262억원의 보증 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담보 조건을 속인 채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400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 자금 150억원을 빼돌려 또 다른 기업의 M&A 자금으로 쓰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한 M&A 전문 변호사 송모(43)씨와 이에 가담한 경남은행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경남은행에 돈을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손모(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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