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60만 돌파… 제도는 ‘미비’

국내 중국인 60만 돌파… 제도는 ‘미비’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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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임금 체불·범죄 증가 등 해결책 시급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수가 지난달로 6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청주시 인구와 맞먹는 수준으로 체류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는 이를 따르지 못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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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국인이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2일 서울 구로동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주변 이른바 ‘차이나 타운’에 한자로 표기된 간판을 단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내 체류 중국인이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2일 서울 구로동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주변 이른바 ‘차이나 타운’에 한자로 표기된 간판을 단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단기·장기·불법 등을 모두 합한 중국인 체류자 수는 11월 말 기준 60만 6408명(중국동포 40만 4000여명 포함)을 기록했다.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 125만 1000여명의 절반(47%)가량이 중국인인 셈이다.

법무부는 국내 중국인 체류자 증가에는 올해 새로 실시한 비자발급 완화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올해 8월부터 중국인 방문객의 비자발급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올해 1~11월 중국인 방문객 수는 161만 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3.9%나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발전, 관광시장 확대와 더불어 한국이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체류자도 더불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체류 중국인 중 불법 체류자는 7만 7000여명으로 전체의 12%가량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까다로운 재외동포법을 든다. 현재 재외동포들은 2004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의 경우는 그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F4 비자보다는 제한적인 ‘방문취업(H2)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병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동포들의 비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적 부여뿐 아니라 영주권, 체류권, 거주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내 차별 대우 등도 여전히 문제다. 또 근로자를 포함한 체류 외국인의 의료 문제, 시신 본국 송환 등 사망 처리 문제 등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7년 2만 3351명, 2008년 3만 4107명, 2009년 3만 898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의 범죄자는 2만 1669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병규 상담팀장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범법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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