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던 박모(22)씨는 지난해 6월 18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박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로 철창신세를 질 뻔 하다가 “성실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풀려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청주지법 윤영훈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선처에도 계속해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박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그때부터 징역 1년6월의 형을 살게 됐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에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매년 10건 가량 나오고 있다.
올해 1-11월 총 8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검찰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작년 한해에도 1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다시 교도소에 갇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때가 대부분이다.
올해 초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난 황모(27)씨도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시신고도 하지 않고 관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수감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법이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수가 있다”면서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박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로 철창신세를 질 뻔 하다가 “성실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풀려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청주지법 윤영훈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선처에도 계속해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박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그때부터 징역 1년6월의 형을 살게 됐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에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매년 10건 가량 나오고 있다.
올해 1-11월 총 8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검찰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작년 한해에도 1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다시 교도소에 갇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때가 대부분이다.
올해 초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난 황모(27)씨도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시신고도 하지 않고 관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수감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법이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수가 있다”면서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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