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교재비 편법인상 막는다

학원 보충수업·교재비 편법인상 막는다

입력 2011-02-13 00:00
수정 2011-02-13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멋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학원수강료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향후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학원비는 크게 수강료와 수익자 부담 경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 등)로 나뉘는데 이 중 수강료는 시도 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게끔 돼 있어 너무 높게 오르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학원비 편법 인상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학원비 개념 재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각각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책이 될 것”이라며 “전제 조건으로 학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도 조례 개정이 올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기,광주,대구,전남에서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의회 심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사회복지 영상 상영 및 신년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로움과 고립, 돌봄 공백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력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서울의 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