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불문’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 운반

‘신원 불문’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 운반

입력 2011-02-13 00:00
수정 2011-02-1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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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히로뽕을 운반하거나 판매ㆍ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엄모(3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히로뽕 판매책 김모(30)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안성 등의 모텔 주차장에서 히로뽕 거래를 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엄씨는 지난해 8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김씨가 부산발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부친 히로뽕 3g(300만원 상당)을 3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터미널에서는 택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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