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성화대 ‘13만원 월급’ 진상조사 착수

교과부, 성화대 ‘13만원 월급’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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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3만원 교수 월급’으로 빈축을 산 전남 강진 성화대학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1일 성화대의 교직원 급여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난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대학 측의 입장에 따라 대학 법인의 재정 현황과 이번 달 월급 지급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일부 교수의 주장처럼 법인이 교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성화대는 재단 설립자의 비리와 교수들의 요청으로 지난 몇 년간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를 통해 수십억대 전용 예산은 환수됐지만, 교수 등 구성원들은 여전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이와 관련, 대학 설립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9억원의 변호사비를 교비로 충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에 대해 빚 대신 대학을 넘겨받아 법인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수금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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