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ㆍ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시장 주민투표 발의는 위법…무상급식은 헌법정신 부합”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1일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