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연구소 ‘무자격 검진’ 의혹 무혐의 종결

한국의학연구소 ‘무자격 검진’ 의혹 무혐의 종결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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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아끼려고 무자격자에게 건강검진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의학연구소(KMI)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KMI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정황을 잡고 지난 6월 산하 검진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KMI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서 정도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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