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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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정류장과 건널목 주변을 점거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 주ㆍ정차 및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 강남역 등 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강남,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장기 주ㆍ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버스가 승객을 차도에 승ㆍ하차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향후 추진 효과를 검토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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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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