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서울광장 신고제 운영’ 합의

서울시-시의회 ‘서울광장 신고제 운영’ 합의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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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재의 요구·법원제소 조례 6건 ‘원만 처리’‘밀월 관계’ 본격화 전망…시의회 한나라당측 반발

범야권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밀월’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때 갈등을 빚은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비롯한 갈등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의회 측과 갈등을 빚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신고만으로 서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자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가 해당 조례를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허가제냐 신고제냐를 두고 갈등을 빚은 서울광장 사용 문제는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광장이 집회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신고제로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도 철회하고 시행 규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의회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면서 예산부담은 서울시에 강제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조례’도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박 시장이 취임 당일인 10월 27일 재의 요구를 철회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 시정에 두고 대화와 타협,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시와 ‘소통 시정’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의 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김정재 대변인은 “시장과 의장이 왜 갑자기 소통과 화합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견제와 감시가 주 기능인데 시와 소통과 화합 선언을 한 것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박원순 시장과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큰 틀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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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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