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때 장애인 촬영 인권침해”

“봉사활동때 장애인 촬영 인권침해”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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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동의 있어야” 정치인등 ‘인증샷’ 주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나 신체를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했다.

일부 정치인이나 개인, 단체가 장애인 시설을 찾아 목욕 봉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념 촬영을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늘면서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 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장애인 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 촬영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거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 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 이모씨는 이 같은 사진 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가 즉시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 시설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장애 남학생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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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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