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제자 5년간 성폭행 운동부 감독 징역 9년

초등제자 5년간 성폭행 운동부 감독 징역 9년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초등학생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2-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