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서 고3 실습생 뇌출혈…의식불명

기아차 광주공장서 고3 실습생 뇌출혈…의식불명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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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58시간 근무..기준 46시간 훨씬 초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지역 모 특성화고교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다.

김군은 이날 저녁 식사를 한 뒤 “머리가 아프다”며 동료와 병원에 가려고 기숙사를 나서다 경비실 앞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김군은 지난 9월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해왔다.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미성년 실습생은 주 46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을 상대로 김군에 대한 산재 처리와 함께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 관계자는 “김 군을 일반 직원에 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찾고 산학협력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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