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지법은 22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정례 전체판사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나면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봉지 사진 2장을 띄웠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