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합격생 미등록후 차석이 1등 되면 ‘전액 장학금’ 지급 안해
장학금을 다음 순위 학생에게 주지 않는 대학들은 “수석 합격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최초 수석 합격자가 등록을 취소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차순위 합격자가 아닌 학교 측에 다시 귀속된 뒤 2학기 장학금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인문경영학과의 등록금 228만원에서 학과 1등은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2등은 228만원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경희대는 학과 최초 수석합격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지난해 기준 평균 730만 7500원)과 입학금을 지원하지만 합격생이 미등록하면 다음 합격자에게 혜택이 넘어가지 않는다. 서강대는 올해 정시 모집인원(637명)의 상위 5% 이내 드는 신입생에게 8학기 장학금을, 15% 이내는 4학기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서강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814만 1300원으로 상위 5%에 드는 학생 1명만 등록을 하지 않아도 4년치 장학금 3256만원은 고스란히 학교 예산으로 들어간다. 중앙대 관계자는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전액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을 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여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은 ‘최초’ 수석 합격의 의미가 반드시 처음에 합격한 학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는 합격 상위 1%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입학금을 지원한다. 1% 안에 드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학생이 받도록 하고 있다. 합격생 가운데 성적 1~10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외국어대는 해당 순위에 드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하면 그 수만큼 채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입학 전까지 학생들의 등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2등이 1등이 됐다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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