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행세 결혼 사기범 실형

교포행세 결혼 사기범 실형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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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재미교포라고 속여 사기 결혼을 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던 박모(36)씨는 2010년 휴대전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 A(30)씨와 친해졌다. 박씨는 ‘뉴욕대를 졸업한 미국 영주권자이며,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인 I사의 상하이지사 데이터베이스팀장을 맡고 있다.’고 속였다. 가짜 이름까지 댔다. 이후 “상하이로 여행 오면 경비를 대주겠다.”며 A씨를 중국으로 불러 함께 지낸 뒤 결혼을 약속했다. 박씨는 또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00여만원을 썼다. A씨는 박씨가 한국에 들어오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예식장을 예약하겠다며 400만원을 빌려갔다. 지난해 7월 경주에 놀러 가서는 A씨 몰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1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박씨는 결혼식 당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그제서야 박씨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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