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803억 부당이득”… 檢, 수사착수

“CNK 803억 부당이득”… 檢, 수사착수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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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스캔들’로 불리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CNK인터내셔널(CNK)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제대로 탐사하지 않은 채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과장 발표해 주가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오덕균(46) CNK 대표는 총 80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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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CNK와 관련해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8일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CNK와 관련해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혐의로 CNK의 오 대표와 정모 이사, CNK·CNK마이닝 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외교통상부 1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조중표(60) 전 CNK 고문 및 안모 CNK 기술고문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일반 투자자 2명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CNK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CNK 오 대표는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 2000만 캐럿이라는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의 가치를 2500만원에서 무려 632억원까지 부풀렸다.

2009년 2월 오 대표는 카메룬 CNK마이닝의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사인 CNK에 넘겼고 CNK의 주가는 다이아몬드 사업 기대감으로 치솟았다. 그는 이후 본인이 최대주주였던 CNK마이닝 한국법인을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무자본으로 CNK의 경영권까지 확보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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