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법원 “곽노현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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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 결과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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