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벗겨진 청바지, 성폭행 의도 증거”

법원 “벗겨진 청바지, 성폭행 의도 증거”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벗겨진 청바지를 피고인의 성폭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44)씨는 지난해 6월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동료 A(여)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추행하고 성폭행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했지만,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술에 취한 A씨와 합의하에 애무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A씨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판단한 데는 현장에서 벗겨진채 발견된 청바지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고 막 흔들기에 남자친구인가 생각했다. 기억이 거기서 멈췄다”면서 “당시 무척 꽉 낀 청바지를 입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가 꽉 끼어 쉽게 벗기 어려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