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올 8월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새롭게 도입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1일 공포돼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람은 사실상 택시운전이 어렵게 된다. 마약복용, 범죄단체조직, 강도, 치상, 약취, 유인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자격이 제한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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