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에 게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에 게재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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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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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린 26일자 서울 시보에 해당 내용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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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ㆍ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조례가 개학인 3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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