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과반수 못넘겨 무효, 집행부 “복지부와 협상 계속”
대한약사회가 26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의결정족수를 못 넘겨 결국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약사회 내부에서는 앞으로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임시총회
대한약사협회 대의원들이 26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조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약사회관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한약사협회 대의원들이 26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조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약사회관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약사회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반대해오다 지난해 12월 말 복지부와 협의 끝에 슈퍼판매를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지역 약사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약사회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김동근 약사회 홍보이사는 “안건 상정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복지부와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시 대의원 총회 등을 열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약사회가 내부 의견을 결정하지 못해 집행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으며, 내부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회의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밖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논의였다.”면서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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