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의원과 관련,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신문에서도 “가보인 병풍 3점을 정국교 전 의원에게 판매한 대가로 오간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