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친환경ㆍ유기농 급식을 홍보해 원생들을 모은 후 저가 급식을 제공한 혐의(사기)로 어린이놀이방 원장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울산 남구에 3∼7세 아동이 다니는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친환경ㆍ유기농 급식을 한다”며 학부모 31명으로부터 1년치 급식비 3천300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500만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제공해 2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부모로부터 한 끼에 6천670원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중국산 쌀과 묵은쌀 등을 사용하고 도시락 납품업체로부터 질이 나쁜 음식재료를 납품받아 한 끼에 1천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원생들에게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시락 업체로부터 30인분을 받아 교사와 원생 등 40명 정도가 함께 나눠 먹기까지 했다”며 “전반적으로 부실한 급식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울산 남구에 3∼7세 아동이 다니는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친환경ㆍ유기농 급식을 한다”며 학부모 31명으로부터 1년치 급식비 3천300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500만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제공해 2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부모로부터 한 끼에 6천670원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중국산 쌀과 묵은쌀 등을 사용하고 도시락 납품업체로부터 질이 나쁜 음식재료를 납품받아 한 끼에 1천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원생들에게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시락 업체로부터 30인분을 받아 교사와 원생 등 40명 정도가 함께 나눠 먹기까지 했다”며 “전반적으로 부실한 급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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