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으로 ‘피로파괴’(반복되는 외부 자극으로 저절로 파괴되는 현상) 가능성을 언급한 국정원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4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이날 국정원 간부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로파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종북 세력의 주장을 전파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팀원들에게 ‘천안함이 피로파괴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천안함 사건 직후 휴가를 갔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이날 국정원 간부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로파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종북 세력의 주장을 전파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팀원들에게 ‘천안함이 피로파괴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천안함 사건 직후 휴가를 갔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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