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권사 CMA계좌로 체납세 12억 징수

서울시, 증권사 CMA계좌로 체납세 12억 징수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증권사 CMA계좌와 수익증권 압류를 통해 처음으로 체납세를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 3천267개를 압류해 이 중 2천403개 계좌에서 12억6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압류는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탁금은 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했으며,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선순위 채권자가 찾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인출했다.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해 자진 매각을 유도했으며 자진 매각하지 않을 때에만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증권사 CMA계좌 압류는 처음 시도하는 징수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