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는 흉기 아니다” 대법 “특수절도 인정 안돼”

“드라이버는 흉기 아니다” 대법 “특수절도 인정 안돼”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특수절도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흉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