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땐 차량 몰수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땐 차량 몰수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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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종합대책 추진… 주정차 허용지역 대폭 확대

서울경찰청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데다 재범 우려가 농후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한편 주정차 허용지역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조치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1995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화물차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모(53)씨의 1t 화물차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 가운데 3~5곳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의 경우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용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주변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는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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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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