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차기총장 최종후보에 황선혜ㆍ한영실

숙대 차기총장 최종후보에 황선혜ㆍ한영실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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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갈등 한 총장 2순위 득표

숙명여대 차기 총장 최종후보에 황선혜(영문학부) 교수와 한영실 현 총장이 선출됐다.

숙대는 25일 열린 ‘제18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예비투표와 본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 교수와 한 총장이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가 154표를 얻어 1순위 후보가 됐고 한 총장은 144표로 2순위가 됐다.

숙대 총장선거는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수로 구성된 후보인단(186명)을 대상으로 예비투표를 통해 5명의 후보 예정자를 선출하고 1, 2차 투표를 통해 압축된 2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대 이사회가 1순위 후보를 총장에 선임하지 않은 전례가 없고 한 총장이 학교운영을 놓고 이사진과 마찰을 빚어온 점을 고려할 때 2순위로 밀린 한 총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어겨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장 선임에는 재적 이사 5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 한 총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명이 직무정지를 당하면 총장선임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한 총장은 총장 후보여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총장은 기부금 편법 운용으로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이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내달 16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법원이 이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인정하면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총장 선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는 16일 이전에 총장 선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

숙대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는 이날 선출된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제18대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이사회 소집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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