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한의사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지하철 경찰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지하철 경찰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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