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깡’ 수억 챙긴 이동통신업자 기소

‘와이브로 깡’ 수억 챙긴 이동통신업자 기소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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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속칭 ‘와이브로 깡’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동통신업체 중간 판매업자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 유치업무를 하던 임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681차례에 걸쳐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와이브로 장기(24∼36개월) 약정 가입자에게는 대리점이 노트북 컴퓨터를 경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통사로부터 할부원금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대리점 업주 등과 함께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을 와이브로에 약정으로 가입하도록 끌어들였으며, 통신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싼값에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이익금을 일부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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