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2억’ 아내 이혼요구에 청부살인

‘월수 2억’ 아내 이혼요구에 청부살인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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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 빼앗으려 납치·살해

돈 잘 버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사업체를 빼앗기 위해 청부살인을 저질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업자에게 의뢰한 정모(40)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정씨에게 1억 3000여만원을 받고 살해를 대행한 원모(30)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원씨에게 아내 박모(34)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씨는 지난달 박씨를 납치해 목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4년 전 아내에게 사업체를 넘기고 강남구에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3곳을 운영했다.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뜻밖에 사업 수완이 좋아 망해 가던 회사를 살려냈고 결국 회사는 순수익이 월 2억원에 이를 만큼 커졌다. 사업은 번창했지만 부부 사이는 멀어졌다. 1년 전부터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박씨는 남편이 이혼을 해 주면 위자료로 6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혼을 하기도 전에 4억원을 받아 노래방 등을 차리고 운영하는 데 다 써 버렸다. 정씨는 앞으로 2억원만 더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자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렌터카 사업체를 빼앗기로 결심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1일 원씨를 만나 “6000만원을 줄 테니 아내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원씨는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청부살인의 대가는 총 1억 9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원씨는 아홉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받고 난 뒤 살인을 실행에 옮겼다. 9월 14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 박씨의 사무실 앞에서 박씨를 납치해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경기 양주시 부근 야산 계곡에 유기했다.

정씨는 이튿날 태연하게 부인에 대한 가출 신고를 했다. 원씨는 박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이용했다. 범행 9일 후인 23일부터 24일까지 네일숍, 카페, 선글라스 가게 등 여자들이 갈 만한 7개 업소에서 숨진 박씨의 카드로 270여만원을 사용했다. 박씨의 어머니와 친구 등에게 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잘 있어요. 나중에 들어갈게요.” 등의 문자 16개를 보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정씨가 실종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 업소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지난 14일 원씨를 붙잡았다. 원씨가 체포되자 불안해진 정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양주의 한 계곡에서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서 정씨는 “헤어지면 자식도 빼앗기고 거지가 될 것 같아서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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