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구형

檢,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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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추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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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한 분노를 담아 구형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은 이정배·이동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이들은 파이시티의 어려움을 수차례 얘기했다.”면서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받은 6억원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들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최 전 위원장이 1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아무 부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8억원 중 6억원 부분만 대가성을 인정하고 이씨가 추가로 건넨 2억원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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