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경주장 민자 태양광 사업 특혜의혹

F1 경주장 민자 태양광 사업 특혜의혹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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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서동욱 “통상 임대료 10분1 수준, 거저 준 것”

전남도가 F1대회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주장에 민자로 유치한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료는 턱없이 낮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서동욱(순천3) 의원은 21일 F1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F1 경주장 주차장(22만6천300여㎡)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시설 임대료가 상식 이하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임대료가 통상 ㎿당 3천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발전 용량이 13.5㎿인 F1 경주장 임대료가 3천800여만원에 불과, 10분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계약한 임대료는 ㎿당 287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거저 줬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 업계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설치 임대료가 ㎿당 2천500만∼3천만원인 것과도 한창 거리가 멀다.

지난 6월 사업을 본격 시작한 전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태양광 시설 관련 임대료는 ㎿당 1억1천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 15년간 부지를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관행과는 달리 사용기간도 20년에 달한 데다 그 이후도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 4곳이 입찰하는 등 공개입찰 형식을 취했으나 3곳이 포기, 결국 1곳과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F1 경주장 시공업체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지난 2010년 7월 F1대회를 주관한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측이 업체 선정과 계약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전남도가 인수·인계했다.

F1 경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축구장 30개와 맞먹는 면적에 설치돼 있다.

한편 지난 10월 12∼14일까지 치러진 올해 F1대회는 3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3년 누적 적자액은 1천7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임대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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