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도용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영장

고객 정보 도용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영장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객 정보를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정모(20)씨와 김모(25·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의 판매 팀장 및 상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평소 관리하던 고객 정보 가운데 180건을 이용, 고객 동의 없이 신규 가입 신청서를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전산망에서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신규 가입 신청서를 본사 전산망으로 발송, 휴대전화 113대(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로챈 휴대전화를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각은 개통한 휴대전화 가운데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본사에서 대리점 사장에게 개통 정황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대리점 사장은 지난 9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