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출마’하면서 밥값 계산…기부행위 해당

‘경선 불출마’하면서 밥값 계산…기부행위 해당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4·11 총선 예비후보자가 낸 항소 ‘기각’

4·11 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직자와 상대 예비후보자 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점심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강원도의원 이모(49)씨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천 결과에 승복하자는 단합된 의사가 나타난 점, 예비 후보자들에게 발언 기회 부여 등은 선거 운동 기회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3선 도의원을 지낸 피고인이 당시 모임을 앞두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를 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4·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이씨는 지난 1월26일 정오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당직자와 원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 25명을 참석시키고서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23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