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씨 재심서 무죄 확정

‘北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씨 재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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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80)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고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간 불법 구금됐다”며 진상 규명 결정을 했고, 1심과 2심은 잇따라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 재심사건 변호를 고(故) 유현석 변호사 공익소송기금으로 도와온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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