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⅔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노후불량 건축물 ⅔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⅔ 이상이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당초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60%로 정한 것이 ⅔이상으로 늘었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된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신청사 내 다목적홀과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사용료 등을 명시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공포안 등도 통과됐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새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