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적용 ‘실수’…상습강도 일찍 출소할 뻔

검찰 법적용 ‘실수’…상습강도 일찍 출소할 뻔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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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해범 판결과 같은 실수…법원 바로잡아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4)씨가 과거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3년 이상 일찍 출소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검찰도 상습 강도범에 대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곽모(44)씨에 대해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곽씨는 1996년부터 강도 행각을 벌여 징역 3년·5년·5년 등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년 4월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또 강도짓을 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의 누범 가중 대상에 해당한다.

특강법의 누범 가중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누범 가중만 적용하고 특강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제대로 누범 가중을 했다면 검찰은 곽씨에 대해 특가법 ‘10년 이상의 형’의 2배인 징역 20년(최소형)에서 형법에서 정하는 징역형의 최대인 징역 50년(최고형) 사이에서 구형해야 하는데 최소형의 절반에 불과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이다.

다행히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이를 바로잡아 지난달 17일 선고공판에서 특강법의 누범 가중을 적용한 징역 20년~50년에 곽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작량감경,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구형량과 같지만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씨의 과거 사건 때처럼 법원마저도 특강법의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곽씨는 검찰 구형량에 법원이 작량감경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일찍 출소할 수 있었던 셈이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특강법의 누범 가중을 적용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행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그나마 검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피고인이 일찍 출소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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