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 자녀 사배자 전형 제외

지도층 인사 자녀 사배자 전형 제외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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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등 올 입시부터 추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편법입학 통로로 악용된 사회적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이 대폭 손질된다. 교육당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부모·다자녀 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대상자를 지원자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4학년도 특목고·자사고·국제중 입시부터 사배자 전형은 1~3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 교육 형평성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배자를 선발하는 학교는 올해부터 1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1순위 학생들만으로 전체 사배자 전형의 60%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2순위 지원자와 1단계에서 탈락한 1순위 학생들을 상대로 나머지 정원을 뽑는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한부모·다자녀 가정 자녀 등 기존 비경제적 대상자를 선발하되 2단계 이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많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함”이라면서 “다음 달 나오는 교육부의 사배자 전형 개선안을 반영해 상반기 중 20쪽 분량의 사배자 전형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자사고 입시에서 첫 도입된 사배자 전형은 학교별로 신입생 정원의 15~20%를 사배자로 뽑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의 사배자 전형 요강은 ‘경제적·비경제적 대상자로 나눠 선발하되 세부기준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른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비경제적 대상자 위주로 선발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다자녀가정 자녀 자격이 추가되면서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통로로 이용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자사고와 특목고에 사배자로 입학한 4656명 가운데 비경제적 대상자가 52.4%(2440명)였다.

비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 전형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침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배자 전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다른 교육청들도 경제적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귀족학교’라고 불리는 특목고 등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적 대상자의 입학 문은 여전히 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싼 사교육비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원조차 꺼리는 경제적 대상자가 많아서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경제적 대상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지원자격을 그들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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