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점빼기 불법 시술 피부관리실 대거 적발

반영구화장·점빼기 불법 시술 피부관리실 대거 적발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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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반영구 화장’ 문신과 점 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실 23곳을 적발하고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약 3개월간 미용업소 100곳을 조사해 23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유형은 ▲ 눈썹·아이라인·입술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19곳) ▲ 의료기기 사용(4곳) ▲ 점 빼기 시술(1곳) 등이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의료기기도 피부관리실에서 쓸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일부 피부관리실은 의료인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 점을 제거하거나 엠티에스(MTS)·아이피엘(IPL) 등의 시술을 했다.

한 피부관리실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하지 않고 수차례 재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열악했다.

특히 조사 대상 100곳 중 담당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소가 39곳이었고 이 가운데 8곳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23곳의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9곳에 대해서는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시는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지만, 법에 정해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31곳을 입건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무자격자의 눈썹 문신, 점 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져 감염과 흉터 등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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