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위협·재계약 취소 걱정에… 교장·교사 심부름 ‘울며 겨자 먹기’
김정숙(33·가명)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커피 심부름 등 잡무에 고분고분 응하지 않은 게 이유였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다과를 준비하라는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불만을 샀다. 1년 계약기간 중 한 달이나 남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씨는 “학교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뽑아놓고 ‘커피 셔틀’(커피 심부름), ‘떡 셔틀’(떡 분배 업무) 등 잡무를 시키는 등 업무 분담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교사들이 수업·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케 한 ‘교무행정지원사’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지 올해로 4년째다. ‘시·도교육청과 공문 주고받기’, ‘교육과정 시간표 및 수업시간 입력’, ‘학교예산 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지원사 인력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 처음 배치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 2만 1046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 5일 배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교무행정지원사들의 연봉은 1414만원(지난해 4월 기준)에 그쳤다. 2013년 최저임금(연봉 기준) 1274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14년 예산 증액분에 대해 시교육청이 거부함에 따라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증액분(11억원·1인당 97만원꼴) 또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교장·교감의 잦은 심부름과 해고 위협 등에 시달리는 것도 여전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가 2012년 6월 교무행정지원사 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고의 위협이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5.8%(50명)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들에 대해 사적업무 요청 금지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용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시·도별로 차이 나는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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