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분위 계층에도 年 최고 450만원 지원
연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소득 하위 10%)에 이어 2분위(소득 하위 10~2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5분위)까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180만원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장학금 예산안’에 따라 올해 3조 4575억원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안 3조 3075억원보다 4.5%, 지난해 예산 2조 7750억원보다 24.6%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은 성적 B학점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에 투입된다. 지난해 270만원까지 지원받던 소득 2분위 학생은 180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 3분위는 135만원(180만원→315만원), 4분위는 90만원(135만원→225만원), 5분위는 22만 5000원(112만 5000원→135만원)씩 늘어난다. 6~8분위 학생은 변동이 없다.
이 외에도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에 1000억원, ‘희망사다리·우수·근로장학금’에 3000억원, 학자금대출 지원에 2000억원씩이 지원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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