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7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길이 60㎝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임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면 90세가 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길이 60㎝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임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면 90세가 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