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이별 요구를 거부한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춘천시 소양로에 위치한 내연녀 B(65·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헤어지려면 나를 죽여봐라’, ‘죽이지도 못하는 놈’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 전 동거하던 사이로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접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한 뒤 “자살하겠다”고 말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에 맡길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춘천시 소양로에 위치한 내연녀 B(65·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헤어지려면 나를 죽여봐라’, ‘죽이지도 못하는 놈’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 전 동거하던 사이로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접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한 뒤 “자살하겠다”고 말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에 맡길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