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 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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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달부터 잠실역사거리 1천504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서축으로는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 아파트길이고 남북축으로는 잠실역 3번출구∼잠실 5단지 아파트 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까지다.

구는 지역 내 가로변 버스정류장 342곳과 택시승강장 37곳도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올해 학교정화구역 133곳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210곳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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