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재용씨 등 관련 사건 재판 24일 마무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경기도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씨의 유언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거액 탈세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심리는 오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속행공판 마친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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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유언장은 오산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단초가 된 문건이다.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씨 60억원, 차남 재용씨 90억원, 삼남 재만씨 60억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오산땅을 자신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와 분배만 맡긴 것”이라며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유언장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산땅의 실소유주가 부친이라고 하면 추징금으로 빼앗길 것이 우려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언장 내용과 이씨에게 땅을 사들인 NP엔지니어링이 은행에 제출한 대출심사 서류 등을 토대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445억원으로 계약한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부친에게 꾸준히 흘러갔기 때문에 오산땅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주라고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비자금이 부친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검찰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말도 없었던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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