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파탄… 악몽 끝내주세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파탄… 악몽 끝내주세요”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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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현대판 고려장”…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한 피해자 김모(29·법학과 4년)씨 등 3명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때문에 ‘현대판 고려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서울신문 2013년 12월 21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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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 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년간 서울 현대아산병원 정신병동에 네 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본인의 뜻과는 무관한 강제 입원이었다. 지난해 9월에도 응급환자 이송 차량에서 내린 남성 3명이 산책하던 김씨를 차량에 태웠다. 승합차에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원장인 아버지가 타고 있었고, 또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복용이나 정신과 상담 없이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해 왔다. 김씨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잦아 여러 차례 ‘강제 입원’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이 허용된다. 김씨도 부모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알코올 중독이나 중증정신질환 등을 앓는 당사자가 자해를 하거나 가족 또는 사회에 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적 입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70~90%에 달하지만 일본, 유럽 등은 20~30%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로펌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도 “정신보건법을 남용할 여지를 없애려면 제3의 국가기관이 비자발적 입원 조치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은 “1995년 법안이 제정될 때는 정신과 전문의 수도 부족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았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 자체는 존재하는 만큼 폐지보다는 강제 입원 기준을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25주 정도로 줄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정신장애인이 한 번 입원하면 6개월간 퇴원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3개월로 줄이고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제3의 국가기관 개입을 실행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글 사진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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