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최은철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뒤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최은철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뒤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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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지역본부장들은 1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핵심 지도부 9명과 마찬가지로 최장기 불법파업을 이끈 지역별 책임자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대전 동부서와 경북 영주서, 부산 동부서,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 각 지역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 9명의 핵심 지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현재 구속된 간부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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